[서울=뉴시스]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7000만원을 빼앗길 뻔한 5·18 유공자 가족이 은행의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2023.11.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명으로부터 총 1억원 이상을 가로챈 상담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24명으로부터 약 1억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1년 3개월여 간 저축은행 대리·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900만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신용등급 조정비를 내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D씨(53)에게 191만2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를 포함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3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수·발신 프로그램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거나, 조직원이 피해자에 전화를 걸면 금융기관 대표번호 등으로 표시된다.
이들은 대출 광고 메시지를 받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 사이트 주소라고 속여 해당 주소를 알려준 뒤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E씨(55)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8명에게 6900만원을 받아냈다.
C씨는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약 11개월 동안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69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매주 피해금의 12.5~25%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로부터 "중국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은 뒤 사기 수법이 담긴 '멘트지'를 암기해 범행 수법 교육을 받았고 상담원들끼리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등 관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혜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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