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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 사법시험 2016년까지 유지 검토

사법시험(211.208) 2008.01.28 09:11:07
조회 164 추천 0 댓글 0

실무위, 사법시험 2016년까지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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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도 도입은 대체로 부정적
향후 특별분과위원회서 법안 마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에서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자격시험 응시횟수도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따라서 실무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향후 변호사시험법안 초안을 마련할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수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법시험과 병행실시 기간에 대해 "로스쿨 개원시부터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방안과 최초의 변호사시험 실시되는 해부터 5년간 사법시험을 병행실시하는 방안 등이 토론됐다"며 "다수의 실무위원은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일부 위원은 로스쿨 안착을 위해 병행실시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가급적 많이 보호해야 한다는 실무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2016년까지 현행 사법시험 1차시험을 유지하되 정원은 조정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험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수 실무위원은 위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비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민단체나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 추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응시횟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한 제한이 없이 횟수만을 제한하는 방안과 최초시험 응시시부터 일정한 기한 동안 일정횟수의 제한을 두는 방안, 로스쿨 수료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한내에 일정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3년의 기한 동안 3회의 제한을 두는 방안과 5년의 기한 동안 3회의 제안을 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이상수 실무위원은 "높은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에 대체로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면서 "로스쿨 수료후 5년 이내에 3회까지만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대해서는 이 실무위원은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격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명문에 규정하거나 절대평가로 하는 등 80% 이상 합격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제도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험은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시행\'하는 식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험과목 등과 관련해서는 1차시험에 헌법, 민법, 형법만 하는 안과 헌법, 민법, 형법에다 선택과목을 추가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2차시험에는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로 하는 안과 현행 사법시험 과목으로 하는 안, 사법시험 과목에 새로운 필수과목을 추가하는 안 등이 검토되었다. 합격자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법조윤리는 합격여부만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실무위원회의 이같은 검토 내용은 2월에 구성될 예정인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기초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한찬식 법무부 법조인력정책인력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변호사시험법안 초안을 만들 특별분과위원회의 기초자료에 불과할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니다"며 "2월 구정 전후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시험법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시험 존속 기간과 관련해 한 과장은 "실무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였지만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다 로스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강한 반론도 적지 않았다"면서 "사법시험의 존속 기간은 앞으로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안을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로선 사법시험이 언제까지 유지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에 출범한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는 지난 14일 6차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안 초안 마련 △로스쿨 도입에 따른 각국 입법례 검토 및 연구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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