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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사법시험 2016년까지 유지 검토

사시 존치(116.122) 2008.01.22 21:41:01
조회 603 추천 0 댓글 1

참 잘됐네요 2016년까지 남는다니

<U>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45034
</U>


법무부, 사법시험 2016년까지 유지 검토
가칭 ‘변호사시험법’ 시안 마련…예비시험제도는 안 두기로
학계, ‘변호사시험법’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법’으로 바꿔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변호사자격시험 응시횟수도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인력 양성 체계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상수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마련 중인 가칭 ‘변호사 시험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교수는 법무부가 지난해 7월 구성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에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몫으로 참여했다. 실무위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법무부 검사, 변호사, 판사, 교육부 공무원, 법학교수(2명)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14일 제6차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칭 ‘변호사 시험법(안)’ 시안에 따르면 로스쿨이 개원하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변호사 시험법과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진다.


당초 예상보다는 사법시험 유지기간이 3년 더 늘어나는 셈이다. 로스쿨 법안을 마련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개원시점부터 5년 동안 사법시험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2017년의 경우 2016년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3차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시험 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졸업자가 아니라 학부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된다. 실무위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3번까지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응시횟수를 제한했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3회,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기간 제한 없이 응시횟수만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을, 논술형 필기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전문 법률 분야)을 같은 날 함께 치른다. 법조윤리는 필수과목이지만 합격 여부만을 결정토록 했다.


합격률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표현이 애매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격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명문에 규정하거나 절대평가로 하는 등 80% 이상 합격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시험은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시행’ 정도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시험을 관리하는 위원회도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실무위 시안은 법무부 차관과 법학교수 4명, 판사, 검사, 변호사 4명, 시민단체 2명 등 13명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시험 문제 출제, 합격자 결정 등을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교수는 “시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리위원회 위원 13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법조계 인사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껏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교수의 경우 한국법학교수회나 향후 만들어질 로스쿨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의 명칭도 문제이다. 한상희 교수는 “변호사와 자격은 다른 것”이라며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논의를 목적에서부터 법령 이름에까지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동국대 교수는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 시험법보다는 변호사 자격법, 자격시험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 역시 “시험의 응시자격과 내용, 방법이 로스쿨 교육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법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시험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시안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한 후 6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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