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직서 낸 의사에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9 16:39:29
조회 6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대 증원 증원 계획에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등 반발이 가시화되자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의사를 개인의 사직의사가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판단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19일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 명령’도 내렸다.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에 따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지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사직서 등을 제출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정부는 동시 다발적으로 의사들이 내는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해 퇴사 의도보다는 '집단행동'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의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인정돼 의사면허는 박탈당하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이행해 징역 등 형사처벌이 되면, 이러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의사 면허취소 사유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무더기 처벌 사태 벌어질 수도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예외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면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를 냈는데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개인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발동 근거가 ‘정당한 사유’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416 검찰, 소변 검사로 '펜타닐' 투약 적발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2 0
9415 공수처 1기 검사 중 연임 1명...'신분 불안' 문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7 0
9414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서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1 0
9413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1 0
9412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등...검찰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8 0
9411 한동훈, 공천 반발에 "시스템 따라 처리할 것"[20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2 0
9410 술에 취해 국회 담장 넘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275 1
9409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의료공백 본격화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21 2
9408 윤재옥, "민주, 의대 증원 정치쇼 주장 해로운 음모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6 0
9407  강남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사망…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4 0
9406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3 0
9405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9 0
9404 법무부·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잇따라 경고[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8 0
9403 ‘클린스만 임명’ 정몽규 축구협회장...종로경찰서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8 0
9402 '총선 D-50', 검찰도, 로펌도 총선모드 '시동'...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7 0
9401 20억 횡령해 실형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2 0
9400 "콘서트 티켓 팝니다" 허위글로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9 0
사직서 낸 의사에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398 "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7 0
9397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대검에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4 0
9396 "암세포 더 자라면 어쩌나" 불안한 환자들[현장 르포]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369 4
9395 의료인 집단행동,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의식 변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9 0
9394 "자료 삭제하고 나와라" 전공의 게시글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393 "형철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았어", 40년 미제 대구 실종사건[잃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94 0
9392 윤희근 "의료인 불법 행위, 구속까지 염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391 [단독] 檢,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전직 보좌관에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1 0
9390 "세탁 담당자가 청소만 했다"며 7억원 환수한 건보공단…法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80 0
9389 "은행 폭파해 버릴 거야"...부탄가스 놓고 협박한 50대 남성, 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396 1
9388 중국은행, 360억 법인세 소송 패소... 대법, "서울지점 수익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717 7
9387 '의대증원 반발' 원광대 의대생 160명, 첫 집단 휴학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105 0
9386 공정거래조사부 증원한 중앙지검, 기업 수사 속도 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1 0
9385 불법 도박 늘어나는 홀덤펍...경찰, '시드권' 발행 불법성 여부도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4581 0
9384 전공의 파업 앞둔 '빅 5' 병원…"환자 볼모로 파업 어떡하나"[르포 [5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4929 5
9383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시민들 "집단 이기주의" 반발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09 5
9382 따라 다녀도, 문자 보내도, 층간소음 보복해도 '스토킹' 처벌받는다[ [5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5211 20
9381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 시작 外 [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6 0
9380 "근무 환경 탓에 심장병 발병" 주장했지만…법원 "산재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85 0
9379 "실손 표준약관 시행 전 계약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지급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1 0
9378 검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 입건자 작년만 622명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1703 4
9377 '흉기 위협' 40대 남성 7시간여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03 0
9376 경원선 소요산∼연천역 주말 운휴..."다음주부터 운행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6 0
9375 동국대일산병원서 화재...환자 190여명 긴급 대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31 0
9374 서울 강변북로서 차량 사고로 SUV 1대 전복...4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2 0
9373 "안 만나주면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 20대 스토킹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97 0
9372 임종석,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밝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6 0
9371 "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없다" 의사 파업에 초강수 두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42 1
9370 與 "의사 단체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4 1
9369 의대생들 "담주 화요일 집단휴학 강행...90% 이상 찬성"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16 0
9368 "일부 지역 후보 재배치 수용 의사 확인"... 與 지역구 추가 재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65 0
9367 "축의금 안 주냐" "돈 돌려달라" 전 직장동료에 카톡 세례.. 집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2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