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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 입건자 작년만 622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8 09:00:07
조회 1702 추천 4 댓글 6
대검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까지 회복"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위증사범이 총 622명으로 집계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은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100명 이상 급증했다. 또 2023년에는 622명으로 전년대비 25.% 뛰었다. 위증 구속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13명으로 45% 가량 늘었다. 반면 위증 등 사범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형사재판 1심에서 같은 기간 0.94%→0.92%, 2심은 1.56%→1.38%로 각각 감소했다.

대검은 “2021년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검찰청법 등 법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던 시기”라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위증사범 유형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이다.

경북 구미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지역토착 폭력조직인 ‘구미 효성이파’ 조직원들은 중간급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되자, 다른 조직원들에게 중간급 간부의 범죄행위를 위증하도록 회유·압박하다가 검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쌍둥이 형제 중심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 원주 멸치파도 조직 수장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검찰은 일기장, 메신저 대화내역, 대화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검증했다.

마약사범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매매한 물건이 마약류가 아니라 다른 물건이라거나, 마약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약사범들은 말을 맞췄다.

대선후보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리바이 조작·위증, 지역 교육감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대학교수의 위증, 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합의금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위증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대검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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