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중국은행, 360억 법인세 소송 패소... 대법, "서울지점 수익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9 06:00:08
조회 1716 추천 7 댓글 2
한·중 조세조약 근거로 한국이 과세 우선권
중국의 한국 고정 사업장은 '독립된 기업' 전제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은행 서울 지점이 중국(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봤다. 한국에 있는 중국 고정지점이 벌어들인 수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중 조세조약이 근거가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중국법인인 중국은행은 고정사업장인 서울지점을 운영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은행 본토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 정부가 서울지점에 지급할 이자 가운데 10% 상당액을 이미 원천징수해 갔다"며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에 법인세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세금을 걷은 종로세무서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중국 법인은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중국은행측은 옛 법인세법(2015년 12월 개정 전) 등을 근거로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한국 법인이 외국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종로세무서측은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중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을 산정할때는 해당 고정사업장을 별개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중국은행 본점과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별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주장이다.

하급심인 2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인 중국은행 서울본점의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종로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본토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 소재 사업장에 귀속됐다"면서 "한·중 조세조약 해석상 이 소득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추천 비추천

7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416 검찰, 소변 검사로 '펜타닐' 투약 적발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2 0
9415 공수처 1기 검사 중 연임 1명...'신분 불안' 문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7 0
9414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서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1 0
9413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39 0
9412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등...검찰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8 0
9411 한동훈, 공천 반발에 "시스템 따라 처리할 것"[20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0 0
9410 술에 취해 국회 담장 넘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274 1
9409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의료공백 본격화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819 2
9408 윤재옥, "민주, 의대 증원 정치쇼 주장 해로운 음모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45 0
9407  강남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사망…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74 0
9406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53 0
9405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9 0
9404 법무부·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잇따라 경고[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7 0
9403 ‘클린스만 임명’ 정몽규 축구협회장...종로경찰서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8 0
9402 '총선 D-50', 검찰도, 로펌도 총선모드 '시동'...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401 20억 횡령해 실형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2 0
9400 "콘서트 티켓 팝니다" 허위글로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6 0
9399 사직서 낸 의사에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398 "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5 0
9397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대검에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4 0
9396 "암세포 더 자라면 어쩌나" 불안한 환자들[현장 르포]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368 4
9395 의료인 집단행동,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의식 변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394 "자료 삭제하고 나와라" 전공의 게시글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393 "형철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았어", 40년 미제 대구 실종사건[잃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93 0
9392 윤희근 "의료인 불법 행위, 구속까지 염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5 0
9391 [단독] 檢,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전직 보좌관에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1 0
9390 "세탁 담당자가 청소만 했다"며 7억원 환수한 건보공단…法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80 0
9389 "은행 폭파해 버릴 거야"...부탄가스 놓고 협박한 50대 남성, 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394 1
중국은행, 360억 법인세 소송 패소... 대법, "서울지점 수익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716 7
9387 '의대증원 반발' 원광대 의대생 160명, 첫 집단 휴학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105 0
9386 공정거래조사부 증원한 중앙지검, 기업 수사 속도 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1 0
9385 불법 도박 늘어나는 홀덤펍...경찰, '시드권' 발행 불법성 여부도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4581 0
9384 전공의 파업 앞둔 '빅 5' 병원…"환자 볼모로 파업 어떡하나"[르포 [5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4929 5
9383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시민들 "집단 이기주의" 반발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08 5
9382 따라 다녀도, 문자 보내도, 층간소음 보복해도 '스토킹' 처벌받는다[ [5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5210 20
9381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 시작 外 [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5 0
9380 "근무 환경 탓에 심장병 발병" 주장했지만…법원 "산재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85 0
9379 "실손 표준약관 시행 전 계약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지급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1 0
9378 검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 입건자 작년만 622명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1703 4
9377 '흉기 위협' 40대 남성 7시간여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01 0
9376 경원선 소요산∼연천역 주말 운휴..."다음주부터 운행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6 0
9375 동국대일산병원서 화재...환자 190여명 긴급 대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26 0
9374 서울 강변북로서 차량 사고로 SUV 1대 전복...4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1 0
9373 "안 만나주면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 20대 스토킹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97 0
9372 임종석,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밝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6 0
9371 "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없다" 의사 파업에 초강수 두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42 1
9370 與 "의사 단체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4 1
9369 의대생들 "담주 화요일 집단휴학 강행...90% 이상 찬성"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16 0
9368 "일부 지역 후보 재배치 수용 의사 확인"... 與 지역구 추가 재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65 0
9367 "축의금 안 주냐" "돈 돌려달라" 전 직장동료에 카톡 세례.. 집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2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