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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철문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5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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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는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런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한 것이니 부산경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대해 우 청장은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함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의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위원회 결정을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청장은 범행 직후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과 증거 인멸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서 사건을 축소했다는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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