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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4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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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중노위 재심판정 불복 소송 제기

지난해 1월 26일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기사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원청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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