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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녹음기 인정 안 되면 CCTV라도"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5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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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CCTV 설치 의무 확대 주장 어린이집만 법적 의무…"초등학교도 필요" "학대 아니라는 증거로 교사도 보호받아" 교육계선 "교사 불신 커질 것" 일부 "생활지도 범위선 설치 고려해볼 수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
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
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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