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당한 요구로 퇴사" 노소영 측 주장에 클라스 "당초 해당 사건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 "대리인이 어기고 선임계 제출…클라스 수임계약서, 착수금도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근 '재판부 쇼핑' 관련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클라스'가 해명자료를 내며 반박했다. 노 관장이 자신을 변호하는 A 변호사가 "법무법인(클라스)의 부당한 요구로 퇴사했다"고 주장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노 관장 "부당한 요구에 퇴사" vs 클라스 "자진 퇴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스는 최근 해명 자료를 통해 "클라스에 소속돼 있다가 로펌을 옮겨 노 관장 측을 대리하고 있는 A 변호사는 자진 퇴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은 A 변호사가 클라스를 퇴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그룹과의 관계를 이유로 법무법인이 A 변호사에게 재판에서 사임할 것을 압박했고, 이 요구에 응할 수 없던 A 변호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다.
클라스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소속변호사의 매제였기 때문에 친인척관계로 인해 사건을 맡을 수 없었고, 또 재판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수임은 부적절하여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그럼에도 A변호사는 저희 클라스의 내부협의에 반하여 임의로 대표변호사의 수임계약서도 없이 이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클라스는 "이로 인해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친인척 관계를 이유로 변경돼 현재 재판부가 배당 받게 되었고, A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엔 지난해 3월 31일경 클라스를 스스로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수임 않기로 했는데 A변호사가 선임계 제출"
클라스는 A 변호사가 노 관장 측을 대리하기로 한 것은 A 변호사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 했다. 클라스는 "노 관장 측이 사건 수임에 대해 문의를 해왔으나, 클라스는 해당 사건에서 쌍방 어느 쪽도 수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고, 파트너 변호사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A 변호사가 변호사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당시 법인 명의의 수임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로도 법인 계좌로 착수금이 입금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클라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라스는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한결과 합병해 통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출범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김앤장에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은 재판부 재배당 검토 결과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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