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주도록 독단 합의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 A씨에 대해 지난 19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과정에서 아무런 재무상황 검토나 의사결정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했으며, A씨는 합의 이후 약 2주여 만에 퇴임했다.
검찰은 해당 회사 노조가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39억원 상당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이전에 독단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정년 연장의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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