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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6 15:31:33
조회 1141 추천 2 댓글 11
공직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교체된다. 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된다.

그동안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해 온 강규태(52·30기)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 지연 논란이 일자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이달 초 예정됐던 재판을 열지 않고 내달 8일에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 간 진행돼 온 이번 사건 결론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신진우(49·32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77일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법관 인사가 시행되는 2월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법관 인사 전에 변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신 부장판사의 유임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마무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 당시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회 재판 일정을 4주 뒤인 이달 27일로 잡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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