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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5 14:53:08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
"아내와 재산 공유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와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17년 11월 사직했을 당시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이 박 후보자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배우자의 아파트 자금이 박 후보자의 증여로 나온 것이라면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묻자,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아내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이사를 하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면서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아내가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처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의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이같이 등기했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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