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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화물차 불법 단속…"개조 신고하는 줄 몰랐어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6 17:10:46
조회 61 추천 0 댓글 1
양재대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단속현장
1시간 동안 좌석 탈거 등 불법개조 11건 적발
"불법인지 몰랐다 억울"…"대부분 핑계"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9건 적발
"봄철 화물차 통행량 많아져…개조 신고해야"


이우경 수서경찰서 경위가 좌석 불법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승합차 좌석을 불법 탈거하셔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 아파트 앞 왕복 8차선 양재대로 갓길에 정차한 소형 화물의 차주 김모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의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에 걸렸기 때문이다. 꽃집을 운영한다는 김씨는 "화환을 배달하면서 물건을 싣고 내리기 불편해 좌석을 떼어냈다.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에 경찰관은 "단속에 처음 적발됐으면 보통 기소유예된다. 두번째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해봐야 하니 면허증을 달라"고 했다.

승합자 불법 좌석 탈거 모습. 사진=강명연 기자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수서 1단지 아파트 앞 양재대로에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난간 설치, 전조등·경광등 개조, 좌석 탈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건,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9건 등 총 20건이 적발됐다.

불법 개조 차량 중 좌석 탈거가 두 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에 적발된 카니발 차주는 "농사철이 다가와 농기계를 실으려 했다"며 면허증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 장치에 난간 등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승합차 등에 좌석을 임의로 떼어낸 경우(임의 탈거) 등이다. 기존의 할로겐전구를 떼어내고 불법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부착한 대형 버스와 이륜차도 있었다. 이들은 회사 소유 차량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개조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해 적발된 이륜차들 모습. 사진=강명연 기자
이날 단속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를 달린 이륜차도 적발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륜차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륜차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한참 돌아야 해서 가끔 지나다니는데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륜·화물차 불법 단속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단속 건수는 2021년 1만7654건에서 지난해 3만16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은 2022년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수를 13명에서 28명으로 두 배 넘게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져 불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며 "튜닝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지자체 승인을 얻은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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