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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아시나요? 법의 심판대에 오른 상표[서초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6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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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면서 분쟁 발생, 일반인이 널리 알고 있는지가 쟁점
대법원 "상표등록 무효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한 때 커피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로 알려진 ‘양탕국’이 느닷없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양탕국이 일반인 사이에서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양탕국'이라는 상표로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을 등록한 홍모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심판청구 소송에서 홍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며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사는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홍씨는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냈다.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다.

특허법원은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홍씨의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거나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표등록 요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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