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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바이든'보도, 합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 보도 해선 안돼"(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2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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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국', '바이든' 발언한 사실 없다"
MBC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와 배치돼, 즉각 항소할것"


[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발언 보도와 관련해 허위라고 판단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에 '본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바이든' 발언 없었다"
재판부는 MBC의 바이든 발언 보도가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음성 감정 결과는 불분명하나 해당 발언이 이뤄진 맥락과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음성 감정을 의뢰받은 외부 전문가는 "배경음악, 주변 인물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 그 밖에 잡음 등이 섞여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화소리만 변별해서 성문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발화소리 자체도 미약하거나 불량·부실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예측되는 신호로 최종 감정 의견을 제시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맥락을 지적하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총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후 바이든이 대한민국이 기여액을 상당히 증액해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60억달러를 더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만약 야당이 1억 달러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MBC 소속 기자들 중 이 사건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던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바 있다.

MBC가 대통령실에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MBC "항소할 것"
이번 판결을 받은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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