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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놓고 검찰과 공수처 정면 '충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2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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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재이송"...공수처 "접수 거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공수처는 "일방적으로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며 즉각 반발했다. 사건 이첩을 놓고 두 기관의사실상 정면 충돌이다. 공수처 입장에선 수장공백 등에 이어 난국이 가중되는 상황까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등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로 배당해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했다"며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에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했다”면서 “일방적인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해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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