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박모씨(77)의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돼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연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정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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