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세후 428억원에 달하는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전날 8시간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려던 '대장동 일당'과 공약을 실현해 정치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로 불거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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