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계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변호사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수임료 외에도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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