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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파업, "배달 사고의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22 2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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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정연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 18호’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ESG 위원회를 도입한 코스피(KOSPI) 200 기업은 총 76개(38%)다. 이 중 79.2%인 61개 기업이 올해 ESG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하였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한마디로 기업이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 유해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지’, ‘조직 내에 인종, 성별 차별 등은 없는지’ 등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들이 나서서 ESG 경영을 선언하는 이유는 시장, 즉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이다. 사회에 산적해 있는 기후 위기·경제적 불평등·산업재해 등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성찰을 요구했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젠 기업·정부·시민 이 중 누가 됐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는 건 시대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때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 20일 배달 라이더(배달원)들이 ‘배달 앱 오프데이’를 진행하며,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문제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끊이지 않는 배달 라이더의 사망은 단순히 ‘라이더의 부주의’가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배달 라이더의 사고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에 나서자, 민주노총 배달 서비스지부 라이더 천 명도 배달을 진행하지 않는 ‘오프데이’에 참여했다. 이들은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에서 일하는 라이더에게 배달 앱을 끄고, 그날 하루 동안 배달 업무를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 이는 배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배달 서비스지부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 조합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를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중이다.”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배달 앱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라이더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달원 취업자 수는 42만 3000명으로 2020년 상반기 37만 1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우편 집배원, 택배원, 기타 배달원 등이 포함된다.



배달 사고 역시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따른 오토바이 탑승자 사망자 수는 2020년 525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늘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 중 상당수가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노동자 1016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종합 보험’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는 36.8%(374명)뿐이다. 대부분의 배달 라이더는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험 미가입자 10명 중 7명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71.6%).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20대의 라이더는 연 500~600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낸다. 공제 조합이 단체로 보험을 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20~30% 정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사고가 자주 나면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조합을 거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공제 조합은 동일 직업,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으로, 근로자들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사고가 발생할 때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은 배달료 인상이다. 이들은 “기본 배달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당수의 배달 앱 이용자는 “지금도 배달료가 비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3천 원을 버는 구조에선 배달 라이더가 무리해서 빠르게 배달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기본 배달료를 올리면, 라이더들의 위험한 운전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도 피크타임에 프로모션으로 배달료를 더 주긴 하지만, 그건 회사 사정에 따라 변하는 정책이므로 안정적인 수입을 바란다.”고 답했다.

기본 배달료 인상에 대한 계산 방식은 이렇다. 특수고용 신분의 배달 라이더는 오토바이 구입비와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며 사고가 나더라도 전부 본인 책임이다. 그들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70~8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비용을 제하고 달에 300만 원을 가져가려면, 400만 원을 벌어야 한다. 주 5일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하루 수입이 2만 5천 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배달료가 3천 원일 땐 시간당 배달 8건을, 4천 원이면 6건을 뛴다. 8건을 처리하려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한다.

배달 사고,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그렇다면,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 숙명여대 경영학부 서영구 교수는 ‘라이더, 이용자, 플랫폼’ 모두 짊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용자도 퀵커머스(즉시 배송)라는 편의를 누린 대가를 합당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요금 체계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빠른 배달은 프리미엄 요금으로 기본 요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라이더에게도 인권이 있다. 편안한 삶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면서 “플랫폼도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배달의 민족이 산재 보험료를 50% 부담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건 최소치다.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일정 부분 책임을 짊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산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100% 지급하면 다른 플랫폼 중개로 일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 라이더 공제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기준을 유상종합 보험에서 유상책임 보험으로 허들을 낮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종합 보험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배달 라이더 중엔 전업 종사자도 있지만, 부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연 단위로 계약하는 종합 보험은 부업으로 일하는 사람에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배달의 민족은 이들을 위해서 보험사와 협력해 이륜차, 자동차, 킥보드 이용자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료 인상은 플랫폼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지금 구조에선 음식점 주인과 배달 앱 이용자가 배달료를 내는데, 인상되는 배달료를 부담하는 건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기본 배달료는 3천 원이지만, 거리에 따라 할증료가 붙는 구조다. 또한, 주문이 밀리는 피크 시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 배달 라이더의 수입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비용은 플랫폼이 지불한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배달 라이더 노조가 생기면서 배차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건당 100~200원 정도지만, 수백 건의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 라이더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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