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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 벌금 1000만원…"비방 목적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7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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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혀…"정당한 비판 범위 넘은 행위"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2심은 최 전 의원이 비방의 목적을 갖고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는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해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이 간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피해자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0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 비방 목적으로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냐,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가서는 진전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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