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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열상',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가짜뉴스들..."엄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5 13:11:43
조회 162 추천 2 댓글 4

[파이낸셜뉴스] '나무젓가락', '열상이냐 자상이냐', '무리한 서울대병원 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성행하면서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정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
이 대표를 찌른 흉기는 길이 18㎝, 날 길이 13㎝의 '등산용 칼'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피의자인 김모씨(66)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칼자루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는 식으로 흉기를 개조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범행 전 칼날을 A4 용지로 감싼 정황도 포착됐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날붙이 형태와 상처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흉기가 개조됐다는 점 때문에 SNS에서 해당 흉기가 나무젓가락이 아니냐는 의혹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이 대표 팬클럽이 사용하는 깃발 모양 응원 도구인 ‘잼잼 응원봉’의 깃대 부분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에서는 흉기가 나무젓가락이라는 일부 보도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기자들과 만나 "나무젓가락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것은 오보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을 했고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혈흔이랑 (칼의 혈흔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에서는 흉기에 의한 범행이다"고 설명했다.

열상이냐 자상이냐
이른바 '나무젓가락설'은 이 대표의 상처가 열상으로 초기에 알려지면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현재 이 대표는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공식 확인된 상태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왼쪽 목에 1.4㎝ 자상을 입었다고 확인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상처가 초기에 열상으로 알려진 것은 피습 당일 소방에서 육안으로 본 것이 전파되면서 오해를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 육안으로 본 것과 의료진의 진료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전원, 무리해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과 관련해 헬기 이용 등 특혜 논란이 SNS를 달구기도 했다.

관련해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병원 측에 환자가 가족의 정신적 지지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 인근인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며 "부산대 의료진이 전원 의뢰서를 작성해 관련 자료를 발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들이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 측에서 수용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원 과정에서 헬기 기용에 대해 김 부실장은 "(현장의 보좌진은) 의료진이 아니라 전원을 결정할 수도 없고 이송 수단으로 앰뷸런스, 기차, 닥터 헬기, 항공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연락처도 모른다"며 "(헬기 이송 특혜 등)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와 부산대 외상센터 관할 보건소에 환자 전원과 닥터 헬기 이송의 불법성에 대해 조사 의뢰하면 명쾌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전원 사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측에 상처를 남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역의료'라서 무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서울대병원도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음에도 '외상센터가 없는 병원'으로 오해를 받게 됐다.

경찰, 허위사실 유포 수사 예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5일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가짜뉴스에 대응할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확증 편향(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넘어선 '인지 편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튜브 등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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