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며 5일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통상과 달리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있던 것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는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며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기소해 수사 중인 만큼, 특검 임명 시 수사 검사 등을 압박해 재판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검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특검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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