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사와 수사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모든 기관은 독립적이지만 협력하는 관계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준킴(한국명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를 초청해 '미국 형사사법절차상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준킴은 현재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스틴 앤 해밀턴에서 특허침해 등 화이트칼라 범죄 관련 소송을 맡는 파트너 변호사다. 2000년부터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총기·테러·자금세탁·증권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있다.
준킴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 사법당국의 배경 △미국 검사·수사관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강연에서 그는 미국의 경우,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검사와 수사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강조했다.
수사관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는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관을 통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준킴은 "수사관은 법정에서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거를 찾아야 하므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보고 증거확보를 해야 한다"며 "검사는 재판에서 정부의 증인 역할을 하는 수사관을 통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다양한 수사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나,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뉴욕경찰(NYPD) 등이 수사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검사가 한 사건을 맡으면 반드시 하나의 수사기관과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닌 때에 따라 다른 기관과 공조할 수 있다. 연방검사라고 해서 반드시 연방 수사기관인 FBI와 함께 수사를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사이풀로 사이포프(29)가 차량을 이용해 자전거도로를 덮쳐 8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청은 당시 FBI와 NYPD 등과 공조해 하루 만에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
준킴은 "한 수사기관과 합이 잘 맞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을 찾아갈 수 있다"며 "경쟁이 가능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검찰청이 외부수사관 없이 직접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모가 큰 검찰청의 경우 내부수사관이 있어 FBI나 DEA의 외부수사관과 공조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한다.
그는 "특별히 비밀로 해야 하는 수사의 경우 조용히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내부수사관만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수의 검찰청이 내부수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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