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회장 도주 도운 것으로 보지만 친족 예외 규정 고려해 '공용물건손상' 혐의 적용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영장심문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형법상 친족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를 함께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 당시 보석 조건부로 전자 장치를 착용하던 상황이어서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부 전자 장치를 끊고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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