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객관적인 문제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의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관 대표들은 3시 27분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1시간 30분가량 의견을 나눴다.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안을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당초 '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안이 있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최다득표자 보임 원칙이 최종 의결안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선거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출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하여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법원 일각에서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상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법원장 임명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추천제에 유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수석부장으로 하는 것을 검증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날 논의의 전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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