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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혐의, 김레아 신상공개...신상공개법 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2 13:19:50
조회 122 추천 0 댓글 1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지·공고란에서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

신정정보 공개된 김레아.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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