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의대교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의대 재학생의 주장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부 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모두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심과 같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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