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업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 먼저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로 나뉜다. 인적피해는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자체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2022년 1월 28일 이전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의 3)이 생기고, 이 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위의 날짜부터는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참고로 관련 법 조항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정리하면 2022년 1월 28일부터 생긴 사고, 특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피해자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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