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중고차 매매ㆍ정비업자ㆍ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되며 직무까지 정지될 수 있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 또한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업자 입장에선 적발 시 상당한 패널티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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