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로 투자자들을 속여 위믹스를 매입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현국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번 재판 때문에 많은 파트너들이 저와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멈칫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하며, "오늘 이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파트너들과 지금까지 밀려 있었던, 팬딩되어 있고 홀딩되어 있었던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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