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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기소...수수 의원 중 처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7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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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기소, 출마 선언 이틀 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과의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어왔던 검찰이 이 의원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경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의원이 최초다. 앞서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 중에서도 아직 기소된 인사는 없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돈봉투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이 두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강래구 위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졌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밖의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로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절차의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으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저를 기소했다"며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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