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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북괴급인 일본 참정당 헌법을 알아보자..jpg
요새 일본내 응우옌, 쿠르드족, 짱 등등 이민자 난민새끼들이 존나 깝치고 양키들 오버투어리즘으로 일본이 개십창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시바가 정치 말아먹어서이기도 함) 개좆소정당이던 참정당이 참의원 15석 쳐먹고 무려 "4위 정당" 이 되어버림.. 문제는 이새끼들 일본제일당이랑 비교도 안되는 ㄹㅇ 찐미친놈들이란 거임. 넷우익 사쿠라이 마코토가 만든 정당인 일본제일당조차 헌법 9조 개정하자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새끼들은 아예 헌법을 처음부터 다시 써버림 ㅋㅋㅋㅋㅋㅋ 그럼 참정당 헌법이 어떤 내용이냐? 우선 전문부터 보자 일본은, 벼 이삭이 여무는 풍요로운 국토에, 8백만의 신과 선조를 모시며,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여 생명체의 존엄을 인정하고, 덕을 쌓고, 문무를 배양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해 왔다. (벼 이삭은 쌀값 폭등때문에 넣은듯) 천황은,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림이 유구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그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또 국민도 천황을 경모하며, 나라 전체가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지낸다. 공권력의 바람직한 길을 나타내고, 국민을 본으로 하는 정치의 모습을 불문의 헌법질서로 한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일본의 국체이다. (존나길어서 중략) 일본 국민은, 천 대에 팔천 대에(기미가요 가사에서 가져온 표현) 번영을 달성하고, 세계에 진정한 조화를 가져올 것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천황) 제 1조 (천황) 제1항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시는 군민일체의 국가이다. 제2항 천황은, 국가 전통의 제사를 주재하고, 국민을 통합한다. 제3항 천황은,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신성한 존재로서 침해되지 아니한다. 첫장부터 걍 미친놈들임 현행 헌법도 천황이 처음부터 나오는 건 맞는데, 국민통합의 상징으로만 존재함을 못 박고, 천황 또한 주권 이 있는 일본국민의 총의로 나온 것임을 명백히 함.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냄. 하지만 참정당 신헌법은 군민일체, 즉 군주와 국민이 일체라는 중세시대급 사고를 헌법에 박아둠. 즉 사실상 주권자를 군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음 차라리 일본제국 헌법이 훨씬 나아보일 정도 ㅇㅇ.. 3항은 뭐 태국식 불경죄를 쳐 넣어놓음 ㅋㅋㅋ 요즘애들은 천황 딸 아들 이지메하고 아들놈 아스퍼거같다고 존나 까던데 싹다 깜빵가게 생겼노 ㅋㅋㅋㅋ 게다가 3조 2항을 보면 천황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내각의 책임에 있어, 이하의 사항을 재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항에 대해 내각으로부터 거듭 주청이 있었을 때는, 이를 재가한다. 라고 하는데, 이는 허수아비인 천황을 다시 실권이 명목상으로나마 있는 군주로 만드려는 거임. 영국같은 다른 나라 군주제엔 ㄹㅇ 형식적인 실권이 있거든 ㅇㅇ 제 2장 국가 제1항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2항 역법 및 원호는 천황이 정한다. 제3항 국호는 일본, 국어는 일본어, 국가는 기미가요, 국기는 일장기이다. ㅅㅂ ㅋㅋㅋㅋㅋ 이제 기본적인 국민주권조차 안 써놓는다. 오직 국가의 주권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카미야 대표가 당연해서 안 적어놨다는데 당연하면 적어놔야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북괴헌법조차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적혀있다. 제5조 (국민) 제1항 국민의 요건은,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이며,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일본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로 정한다. ‘일본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국민 요건으로 하여, 국가가 사상에 따라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엶. 제국시절 전쟁에 반대하는 "비국민"들을 전부 린치하고 죽였던 그 시절이 그리운듯함. 참고로 중국 헌법에서조차 중국국적 가졌으면 중국 국민임을 인정해줌. 제2항 국민은, 자손을 위해 일본을 지킬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를 말하는 거겠지만 징병제 빌드업이라고 존나 까임. 참고로 앞서 말했던 일본제일당의 사쿠라이 마코토도 징병제 이야기 나오자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됐던 거 보면 징병제는 발작버튼인데 ㄹㅇ 감당 가능한지 묻고싶노 제 3장 (국민 생활) 제1항 모든 국민은, 주체적으로 살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존엄 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 및 자유는,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실상 앞 두 문항이 규정된 국민 기본권의 사실상 전부이고, 무려 "기본권에 대한 책임" 을 묻고 있음.. 물론 남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현행 헌법에도 있지만 책임을 묻는 건 대체 뭔 발상이노.. 제 9조 (교육) 제3항 국어와 고전 음독, 역사와 신화, 수신(도덕), 무도 및 정치 참가의 교육은 필수로 한다. 제4항 교육칙어 등 역대의 조칙, 애국심, 음식과 건강, 지역의 제사 및 위인, 전통 행사는, 교육에 있어 존중하여야 한다. 전국민 무술교육은 왜? 싶지만 생각보다 일본인들 일본무술 뽕 존나 많아서 지금도 거의 의무적으로 학교서 무술 하나씩은 배운다. 교육칙어는 ㅅㅂ 한국으로 치면 국민교육헌장 외우는거 복원시키는거랑 비슷하다. 못 외우면 애들 싹 다 빠따맞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아주 기를 쓰노 ㅋㅋㅋㅋㅋㅋ 제10조 (식량과 생활기반) 제1항 식량은, 주식인 쌀을 중심으로, 종자나 비료도 포함하여 완전한 자급자족을 달성하여야 한다. 우우우 쌀쌀쌀 쌀값인상 이슈 때문에 의도적으로 넣은 식량안보 조약 제11조 (건강과 의료) 제2항 국민은, 필요한 의료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그 선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참정당은 서양의학을 불신하고 대체의학을 믿는 경향이 있음. 즉 한국으로 치면 존나 아파도 한의원 가는 노친네들한테 병원 가라고 말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단거임 제 4장 국가수호 (쿠니마모리) 이때부터 ㄹㅇ 폭주가 시작됨 ㅇㅇ 제2항 보도기관은, 치우침 없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 공정히 보도할 의무를 진다. 언론의 자유 명시 없음. "국가의 정책에 대해 공정히 보도할 의무" 이거 ㅆㅂ 북한 아님? 심지어 북한, 중국헌법조차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긴 함 ㅋㅋㅋ 제3항 보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는, 국영 또는 자국의 자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신의 보도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제19조 (외국인과 외국자본) 제1항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은, 국가가 주권에 기초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토지는 공공의 재산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자본에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의 외국인 및 외국 자본 소유 전면 금지, ㅅㅂ 외국인한테 토지 "사용권"을 파는 중국하고 뭐가 다르노 제3항 외국인 또는 외국 자본이 보유한 부동산, 법인 및 중요한 자산에 관계된 권한은 정보가 공개되며, 법률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몰수하거나 정당한 보상 하에 국가가 되살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자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4항 외국인의 참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귀화한 자는, 3세대가 지나지 않은 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귀화의 조건은 국체의 이해 및 공공의 안전을 기준으로, 법률로 정한다. 1세대가 아니라 3세대까지 보고 있음. 3세대면 걍 일본인으로 알고있는 경우도 많을 텐데 ㅋㅋ 제20조 (자위군) 제1항 국가는, 자위를 위한 군대(이하 ‘자위군’)를 보유한다. 제21조 (영토 등의 보전) 제1항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 기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보전한다. 제2항 외국의 군대는, 국내에 상주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외국인과 외국자본) 제1항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은, 국가가 주권에 기초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토지는 공공의 재산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자본에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의 외국인 및 외국 자본 소유 전면 금지, ㅅㅂ 외국인한테 토지 "사용권"을 파는 중국하고 뭐가 다르노 제3항 외국인 또는 외국 자본이 보유한 부동산, 법인 및 중요한 자산에 관계된 권한은 정보가 공개되며, 법률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몰수하거나 정당한 보상 하에 국가가 되살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자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4항 외국인의 참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귀화한 자는, 3세대가 지나지 않은 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귀화의 조건은 국체의 이해 및 공공의 안전을 기준으로, 법률로 정한다. 1세대가 아니라 3세대까지 보고 있음. 3세대면 걍 일본인으로 알고있는 경우도 많을 텐데 ㅋㅋ 제24조 (국회) 제1항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조직되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법률의 제정, 조약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국정의 조사를 권한으로 한다. (길어서 중략)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삭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신의 자유, 고문 금지, 자백 강요 금지, 소급 처벌 금지 등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과거 국회 내 발언을 가지고 체포, 고문, 일본 국적을 박탈하거나 극형에 처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 국회의 내규 및 인사 자율권 조항도 삭제 걍 싹다 삭제함 ㅋㅋㅋㅋㅋㅋ 제6장 재정 제3항 국가는 통화의 발행 및 금융정책이 외국 또는 국제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ㅅㅂ 그걸 안 받고싶다고 안 받으면 그게 북한아니노? 이새끼들 집권하면 ㄹㅇ 북한 원처럼 엔화 개씹똥휴지되겠노 ㅋㅋㅋㅋㅋㅋㅋ 제7장 중대사항 제32조 (최고법규) 제1항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 일본의 국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반하는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그 외의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항 국제기관의 결정이나 권고는 헌법 또는 일본 고유의 관습에 반하는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건 그냥 대놓고 북괴짓 하겠단거임 물론 참정당이든 뭐든 일본은 미국 나와바리인데 자꾸 깝치면 이분들한테 좆됨 집권 한다쳐도 일본이 미국한테 또 깝치면 이번엔 중국까지 껴서 양각으로 개쳐맞는거밖에 생각이 안 듬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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