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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7월 15일부터 해지 위약금 환급”…예상 위약금 조회하려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07 13:08:11
조회 9125 추천 3 댓글 1
[IT동아 김예지 기자] SKT가 7월 14일(월)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혹은 해지할 예정인 소비자 대상으로 통신 위약금을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7월 4일 발표한 'SKT 유심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조사 결과와 S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영상 SKT CEO / 출처=IT동아



이번 조사 결과 SKT 전체 서버 4만 2605대 중 감염서버는 총 28대, 악성코드는 총 33종이 확인됐다. 9.82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유심정보 25종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 건에 해당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T에 침해사고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SKT의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공언했다.

SKT는 4일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심해킹 침해사고 이후 5년간 총 7000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정보보호 혁신안’과 함께 ‘약정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방안’과 SKT 고객 대상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다.

7월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 고객 위약금 면제



SKT가 7월 14일(월) 24시까지 해지하는 고객 대상으로 통신 위약금을 면제한다 / 출처=IT동아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금) 24시 기준 SKT 가입 및 약정 가입 고객 중, 침해사고 발생 후인 4월 19일(토) 00시 이후 해지한 고객과 7월 14일(월) 24시까지 해지하는 고객 대상으로 통신 위약금을 면제한다. 참고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6월간 SKT에서 이동한 가입자 수는 약 11만 명이다.

‘통신 약정’이란 고객이 12개월 또는 24개월간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 또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다. 약정은 공시지원금 약정(휴대폰 기기값 할인), 선택약정할인 약정(통신 요금 할인)으로 나뉜다. 이때 통신 약정을 중도 해지하면 지원받은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신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이번 유심해킹 사고 이후 해지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다.

공시지원금 약정, 선택약정, 재약정 고객 등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휴대폰 기기를 할부로 구매한 후 발생하는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한다. 이러한 경우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4월 19일(토)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했거나, 4월 19일(토)에서 7월 14일(월) 사이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은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반 해지 및 번호이동 해지 고객이 아닌 직권 해지(요금 미납 등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IoT 회선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SKT 홈페이지 등에서 통신 위약금 환급 조회가 가능하다 / 출처=IT동아



출고가 150만 원, 공시지원금 50만 원인 단말기를 월 10만원 수준 요금제로 구매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먼저 지원금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50만 원 단말 할인 혜택을 제외한 100만 원을 단말 할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원래라면 해당 고객이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약정 경과 개월 수에 따라 가입 시점에 받은 할인 혜택 50만 원 중에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하게 되며, 잔여 단말 할부금은 일시 혹은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선택 약정 할인으로 가입한 고객은 월 10만 원의 25%인 2만 5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는 대신 단말 할인이 없기 때문에 150만 원 전액을 단말 할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는 자급제폰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라면 해당 고객은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입 시점부터 받은 요금 할인 혜택 중에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하게 되며, 잔여 단말 할부금이 있다면 일시 혹은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위약금 반환의 대상이 되는 고객이 약정을 체결해 할인받은 혜택 금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한편, 결합에 따른 할인 혜택은 위약금이 없다. 즉, 결합이 해지되더라도 결합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다. 그러나 유선 상품(인터넷, TV, 집전화)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SKT는 “이동 전화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통신 위약금은 환급 대상이지만, 유선은 이번 해킹 사고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선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7월 15일부터 위약금 환급 신청 가능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위약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 출처=IT동아



자세히 알기 위해 ‘예상 환급 위약금’을 조회해보자. SKT는 7월 5일(토)부터 T월드 앱 및 홈페이지, 전국 T월드 매장, SKT 고객센터(SKT 고객일 경우 114) 등을 통해 위약금 조회 페이지를 개설했다. 고객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만약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해지 위약금을 조회해보면, 현재 사용중인 회선과 위약금 및 잔여 단말기 할부 금액이 표시된다. 7월 3일(목) 이전에 해지했다면 실제 해지 위약금이 조회되지만, 7월 4일(금) 이후에 해지했다면 6월 30일(월) 기준 예상 해지 위약금이 조회된다. 그래서 안내되는 금액은 ‘예상 위약금’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해지 시점의 정확한 위약금은 7월 15일(화) 이후 환급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7월 14일(월)까지 해지해야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7월 15일(화) 이후 환급 신청 시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예상 금액 조회 일자와 신청 일자의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상 환급 위약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상 해지 위약금이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환급 대상자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은 7월 15일(화) 이후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입력한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SKT는 7월 7일(월)부터 관련 상세 내용을 전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로 안내하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글로도 게재할 예정이다.

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8월 요금 50% 할인


SKT는 해지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명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는 ▲8월 통신 요금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SKT는 해지하지 않는 고객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한다 / 출처=IT동아



SKT는 7월 15일 00시 기준 가입된 전 고객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할인 내용은 9월 우편 청구서 및 온라인 뉴스레터, T월드 등 통신 요금을 안내하는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SKT 관계자는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고객 대상으로도 8월 통신 요금의 50%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T는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이 또한 별도 신청 필요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데이터가 제한되는 일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요금제, 19세 미만 고객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알뜰폰 고객은 데이터가 추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외에 SKT는 T 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 매월 3개 제휴사를 선정, 10일 단위로 릴레이 할인을 제공한다. T 멤버십 할인은 연말까지 SKT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상 SKT CEO는 “SKT는 모든 고객이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고민했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요금이 높아 할인율이 같다 하더라도 할인액이 높고,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데이터 50GB가 가치가 있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유심 교체 대란과 같은 사태에 대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콜센터 지원 인력도 최대한 늘렸다. 다만 MMS 안내 등 일부 서비스는 분산 제공할 수밖에 없어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이 원상복구된다. 이 경우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T 멤버십 감사 릴레이 할인 및 재가입 고객 혜택은 위약금 환급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통신 요금 50% 할인 및 데이터 50GB 추가 제공은 위약금 환급과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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