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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9.29 19:07:31
조회 109 추천 0 댓글 2
[IT동아 정연호 기자] 인간은 언어의 감옥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언어의 한계가 의식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수렵 채취 부족이 쓰는 언어에 수사가 ‘하나’ ‘둘’ ‘셋’ 정도밖에 없다면, 이들은 복잡한 계산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어가 세계나 생각을 앞선다는 ‘언어 결정론’은 상식에 꽤나 맞는 이론처럼 들린다.

하지만, 언어 결정론엔 많은 반박이 뒤따랐다. 오늘날의 언어학자들은 인식과 언어가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인식이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애초부터 수렵 채취 활동에 수를 계산하는 것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는 언어가 부족한 것이다.



다만 인식과 표현이 어느 정도씩 서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해 보인다. 어떤 용어를 쓰느냐는 듣는 사람이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를 ‘불법 촬영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벤트나 장난 등의 유희적인 의미를 담은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은 범죄 의식을 약화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성범죄를 과소평가하는 사고방식이 보편적이라면, 범죄가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분명한 범죄임을 나타내는 ‘불법 촬영물’ 같은 언어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내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여기가 '지옥'이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라고” 말한다. 범죄의 결과물을 성욕 해소용 ‘포르노(porn)’로 소비하는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찌르는 말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많은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불법 촬영 범죄의 장소가 되며, 직장과 학교의 지인 혹은 연인을 비롯해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많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고, 그 결과물이 공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화장실·탈의실·모텔 등에서 쉽게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엔, 이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다.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 재유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발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깊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며 심할 경우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성범죄 증거를 직접 수집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도 감시해야 하며, 경찰 등의 사법 관계자를 상대하면서 2차 피해를 경험해야 하는 폭력적인 상황 때문이다.

이 범죄의 공모자는 누구인가?



HRW의 보고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여성은 법적 대응을 할 때 큰 장벽에 직면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피해를 가볍게 여기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촬영물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심문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다. 오랫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취재한 기자가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니까, 디지털 성범죄 자료가 불법이라는 것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라며 비판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오락 문화 정도로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성범죄 담당 기관에 여성 담당자 비율이 낮다는 점도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2차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유포가 아닌 영상 촬영에만 동의했더라도, 자신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지 않아, (가해자에게) 범죄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말을 견뎌야 한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했는지, 카메라의 여부를 알고 있는지 등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소 자체를 꺼리기도 한다.

이어 보고서는 “검찰은 2019년에 성범죄 사건 중 46.8%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살인 사건의 불기소율은 27.7%, 강도 사건은 19% 정도였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체로 형량이 가볍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을 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소극적인 태도, 더는 안 된다.

피해자가 법적인 대응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성범죄 담당 기관에 여성 수를 늘려, 원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여성 경찰관과 검사가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나 증인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게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피해자 대부분은 자력으로 불법 촬영물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삭제해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비용이 월 2백만 원 정도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자료를 삭제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을 포함하여 공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재판과 관련된 문서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게끔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텔레그램 기반의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후로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상습 범죄자에게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량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판사의 재량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HRW 보고서는 “현행 법률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권고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형사상 처벌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례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민사상 구제책이 제공되며, 피해자가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폭력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현실에선 많은 여성들이 사이버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취업하더라도 영상이 공개되는 상황을 염려해 구직 활동까지 포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글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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