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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 홀로 체외충격파 치료 '무면허 의료행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2 10:52:00
조회 5750 추천 18 댓글 71
"간호보조행위를 넘어 진료 행위"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간호보조행위를 넘어 진료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할 때도 의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라며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위험성을 고려해 그 중 일부를 간호사가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간호사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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