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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대법원 판단 구할 것"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8 16:01:58
조회 122 추천 1 댓글 1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 유지
정경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갈 것"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과 선고했다.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재산 허위신고 혐의는 무죄로 봤고,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미 있는 양형기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전 교수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인 조원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새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이밖에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노환중(65) 전 부산 의료원장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만간 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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