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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허위고소 교사’ 주수도...항소심도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6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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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조원대 사기죄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무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전 회장의 지인 이모씨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하모 변호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수용돼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변호사 접견이 서울보다 어렵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세 재소자들은 꺼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재소자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는다.

주 전 회장의 경우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함께 수감중인 강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근로자와 지시를 받은 변호사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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