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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1 07:00:07
조회 141 추천 0 댓글 0
변호인 "전씨 법정진술이 유일한 증거…신빙성 떨어져"
"사기 핵심 역할" vs "신분노출 부담 믿어"
전씨 성별 인지 시점 등 혐의 입증 달려


경호원들을 대동해 이동 중인 전청조씨 모습. 사진=JTBC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팀장 A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씨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A씨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반면 전씨는 A씨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부터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역시 A씨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범죄수익의 일부를 A씨가 취득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씨의 실제 성별을 비롯해 실체를 알았는 지를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1월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를 공범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씨의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증거기록 등을 토대로 전씨가 변호인을 동석한 7번의 경찰 조사와 2번의 검찰 조사에서 한 번도 A씨를 공범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어 "전씨의 법정 진술조차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전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A씨 명의로 된 계좌로 피해금 21억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2억원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 명의로 고급 레지던스인 잠실 시그니엘과 포르쉐를 빌려 전씨에게 제공하고 전씨가 사용한 가짜 블랙카드 역시 A씨 명의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신분 노출이 부담된다는 전씨의 주장을 믿어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사기행각의 공범이라는 전씨의 법정 진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게 A씨측 주장이다. 전씨는 A씨가 경호원으로 채용된 후 본인의 정체를 모른 채 투자사기 피해자가 됐다가 자신의 사기 행각 등을 알게 된 뒤 묵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지를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 주장대로 지난해 2월 말경부터 전씨의 정체를 알게 됐는지가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공판에서도 재판부와 피고인 등은 당시 A씨가 전씨의 성별을 알게 됐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A씨 여자친구이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조카 B모씨는 "이모가 전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입덧사탕을 선물했다"며 전씨가 여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남씨와 가까운 B씨를 통해 A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전씨의 정체를 알았는지를 놓고 두 피고인의 주장이 달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자살시도까지 했지만 살아나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며 "피해자를 위해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와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14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전씨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 계획을 공개한 이후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씨 역시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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