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에게 증여세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법 조항이다.
강 전 회장 측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배주주 등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입법재량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강 전 회장은 자회사들 간 이익을 주고 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은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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