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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0 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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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과세소송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귀속증여세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116억7000여만원, 15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주식 간접 보유자에 불과하다'며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냈지만,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 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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