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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모이는 민노총 결의대회, 경찰과 강대강 충돌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28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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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연이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의 '노숙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경찰 모두 강경 대응을 선언한 이상 자칫 강대강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청장, "그동안 관대하게 대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반대와 함께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항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 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경찰의 대응이 바뀔 가능성도 높다. 앞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며 노숙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16일 오후 5시 이후에는 다른 단체가 주최한 '이태원 참사 추모 문화제'에 참여하는 식으로 야간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1만4000여 명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돗자리 등을 깔고 노숙했고, 이튿날엔 서울지방고용청 앞 8차로를 모두 점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집회에 경찰권 발동을 포기한 결과"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가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했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 예고 이후 곧바로 지난 25일 금속노조 등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야간문화제 및 노숙 농성을 벌이려하자 펜스를 설치해 차단하거나, 반발하는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민주노총 "합법적 야간 문화행사"

민주노총 또한 강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집회 다음 날인 6월1일 경찰 소환을 앞둔 터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세다. 노숙행위 역시 경범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경찰이 '불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성추행을 동반한 폭력적인 연행과 강제이격이 진행했다"며 "절차적 민주주의 마저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헌법, 민주파괴 행위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입장이다. 집회 참가자가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오히려 권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으로 집회 대응을 준비 및 훈련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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