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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상대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2심서도 사실상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4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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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준 손해배상금 절반 가량 돌려받을 듯


[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다"며 지급하지 않은 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 상품공급대금 7억원과 함께 111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품공급계약의 효력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인정된다'고 본 1심과 달리 계약 효력은 처음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3년 6월에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후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80%로 제한된다고 보고 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다소 줄어든 총 118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상품공급 대금과 손해배상금에는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연 6~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실제 BBQ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가 bhc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심보다 줄면서, 1심 판결로 bhc가 BBQ로부터 앞서 받았던 금액 중 201억5000여만원은 도로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2%의 지연손해금도 BBQ에 줘야 한다.

같은 재판부는 bhc가 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물류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와 계열사 두 곳이 총 79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과 5억여원의 물품용역대금을 bhc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상품공급대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BBQ와 계열사 2곳이 bhc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심보다 줄면서, 1심 판결로 bhc가 BBQ 측으로부터 앞서 받았던 금액 중 69억6000여만원을 도로 BBQ 측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 5~12%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후 BBQ 측은 "법원이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며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BBQ는 1심 판결에 따라 bhc에 424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일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52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심에서 BHC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중 총 27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bhc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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