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범행은 교육시스템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며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중 일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다음 달 2일 밝힐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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