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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논란’ 손웅정…아동학대 처벌 가능성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3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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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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