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씨의 항소로 개시된 형사 항소심 재판 마지막 공판일에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에 급급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다가 목격자의 지목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되었으며 피해자는 인도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죽게 돼 피해자 측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항소기각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해 도주 고의가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합의 등의 사유가 발생해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감형사유로 참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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