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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배제한 채 교과서 수정한 공무원, 대법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6 14:03:50
조회 65 추천 0 댓글 0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고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2017년 5월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등으로 수정하려고 했지만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거부하자,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교과서 내용을 바꾼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에겐 직원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교과서 발행사 직원에게 수정·보완토록 한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부 인정해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고 볼 수 없다”며 달리 판단했다.

또 편찬위원장은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사문서위조교사와 행사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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