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과 관련된 사연이 허다하게 업로드된다. 해안변,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들이 장기간 점용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거나 이중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걸어두는 바람에 차를 못 빼는 경우는 기본이다.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대는 바람에 빠져나오는데 애를 먹는 사례도 많고 심지어, 좁은 곳을 돌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차장 두 칸을 가로질러 대충 비매너 주차를 해 놓거나 본인의 편의를 위해 황당무계한 장소에 주차를 해서 피해를 주는 등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맞물려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알박기’는 또 한 번 역대급을 갱신했다. 지난달 1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운전자 A씨와 여성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남편 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비켜줄 수 없다면서 A씨 차를 막던 여성은 급기야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A씨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여성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는 모습이다.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자 여성은 이를 뿌리치며 꼼짝하지 않았다. 정작 기다린 남편과 주변 상인들까지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A씨는 게시물에서 “남편분이 오셔서 부끄러운지 가자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 경적 울리고 나서 결국 내가 비켰다. 상인분들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니 ‘총각이 잘 참았다’면서 ‘별 미친 사람을 다 본다’고 하시더라”고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왕왕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금껏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기에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주차장 자리 맡기’의 도의적 측면에서 논란만 이어질뿐, 결론은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객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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