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듯한 기준. 과연 법에는 과속 방지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우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설치 기준은 첫째,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된다. 셋째,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 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한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장소는 주행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보행자가 많은 도로, 공공 주택 앞, 병원, 근린 상업시설 등 차량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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